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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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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2,731회   작성일Date 22-12-21 16:43

   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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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마산YWCA 후원자님, 안녕하세요.

    2022년에도 마산YWCA의 활동에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    회원님의 따뜻한 지지덕분에 2022년에도 탈핵,성평등,평화통일,청소년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.

    올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
   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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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

    2022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정기 또는 일시로 후원한 회원 및 후원자님입니다

    반드시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13자리)가 확인된 분들에 한해 연간 후원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

    1)국세청 연말간소화 서비스 : 2023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    (20221231일까지 개인정보를 다음의 번호로(055-246-2000)로 문자 또는 전화로 고지해주셔야 합니다)

    2) 마산YWCA으로 요청

       ① 전화문의 : 055-246-2000

       ② 이메일문의 : every@masanywca.or.kr

       ③ 카카오톡 문의 : 카카오톡채널(@마산ywca) http://pf.kakao.com/_mRJyj

        ※전화상담은 월~/오전 10~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 공제 범위

    -기부금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를 위해 등록된 후원자 명 기준으로 발급됩니다.

     다만, 나이 제한 없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(배우자, 직계비속인 자녀, 부모, 형제자매 등 

   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.


    공제대상

   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등)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 등), 형제,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

    단체코드

    지정기부금 코드 41

    공제금액한도

    개인: 소득금액 30% / 법인: 소득금액 10%

    1천만원이하:20%세액공제

    1천만원초과:35%세액공제

    2021,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% 상향 적용

     

    기부금 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

    Q1.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명의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?

    아니요, 기부금영수증은 본인명의만 가능합니다.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    Q2. 자녀나 가족의 이름으로 발급 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?

    가능합니다. 기부금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(배우자,직계존속, 직계비속,형제자매 등)이 발급받은 것을 

    합산하여 공제가능합니다.

    Q3. 작년에 공제받지 못한 후원내역은 공제 받을 수 있나요?

    이월해서 적용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단체 증빙서류로 마산YWCA 고유번호증을 첨부해 드립니다.

     

    문의, 마산YWCA 055-246-200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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